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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19 2016고단175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754』 피고인은 제 95 연대 5 대대 조곡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4. 26. 순천시 C,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5. 18. 조곡동 예비군 중대본부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2차 보충 향방 작 계훈련 (6H) 을 받으라’ 는 육군 제 7391 부대 5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9.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6. 5.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순천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 2차 보충훈련 (24H) 을 받으라’ 는 육군 제 7391 부대 5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29. 14: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6. 7. 8. 순천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2차 보충 향방 작 계훈련 (6H) 을 받으라’ 는 육군 제 7391 부대 5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245』 피고인은 육군 제 7391 부대 5 대대 조곡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8. 31. 순천시 C,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9. 20. 순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2. 동 미 참 2 차 이월 보충훈련 (24H )에 참석하라’ 는 육군 제 7391 부대 5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6.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0. 12. 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4. 이월 향방 기본 2차 보충훈련 (8H )에 참석하라’ 는 위 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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