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B에게 700만 원을 대부하고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6. 12.경부터 2012. 3.경까지 C, D, E, F, G, H, I 등에게 자금을 대출해주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이자율 연30%를 초과하여 대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16.경부터 2009. 9. 25.경까지 B에게 7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기로 하면서 월 2회씩 원금의 10%를 이자로 받아 연 이자율 278%에 해당하는 이자를 교부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 피해자가 작성한 이자 송금내역, 송금내역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이자율계산), 공증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