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4. 1.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D과 600만 원의 대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속칭 ‘월변방식’으로 월 6퍼센트의 이자율을 약정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같은 해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연 이자율 60퍼센트에서 72퍼센트의 속칭 ‘일수방식’ 또는 ‘월변방식’으로 합계 2,411만 원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연 40퍼센트의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송금용계좌), 거래내역서(피해자 송금내역 확인)
1. 대부업대부중개업 폐업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포괄하여, 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