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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31 2014고정182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4. 1.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D과 600만 원의 대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속칭 ‘월변방식’으로 월 6퍼센트의 이자율을 약정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같은 해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연 이자율 60퍼센트에서 72퍼센트의 속칭 ‘일수방식’ 또는 ‘월변방식’으로 합계 2,411만 원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연 40퍼센트의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송금용계좌), 거래내역서(피해자 송금내역 확인)

1. 대부업대부중개업 폐업신고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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