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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09 2020고단272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 및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에서 165까지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0. 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자와 B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의 대포통장 등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에게 판매하는 범죄조직의 총책이다.

C은 유령법인의 대표이사 명의자를 모집하는 모집책 및 대포통장 관리책으로 유령법인 명의자들과 법인설립부터 대포통장 개설까지 모든 과정을 안내하여 명의자들이 의심받지 않고, 쉽게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거나 명의자와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모집책들이나 명의자로부터 대포통장 등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 B에게 전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위 성명불상자, B에게 전달하여 돈을 벌자는 친구인 C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지인인 D, E, F를 C에게 소개하여 D, E, F를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하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에게 양도할 것을 C 등과 모의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12. 28.경 화성시에 있는 화성등기소에서, '상호 :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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