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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10 2019고단232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대포통장 유통책’으로 유령법인 대표를 모집하고, 유령법인 설립비용 등 전반적인 경비지원 및 개설된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해 계좌를 개설해 통장 등을 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저금리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사람이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8. 1.경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법인 설립에 필요한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등 제반 서류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23.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유령법인을 설립해 계좌를 개설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판매할 의사였고, 실제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법인설립 신청을 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은 상업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B(C, 대표이사 A)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을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8.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7.경 위와 같이 설립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B’ 명의의 D은행 계좌(E)를 개설하여 그 무렵 위 계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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