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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546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일명 ‘E’, ‘F’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의 대포통장 등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는 범죄조직의 총책 내지 중간관리책이고, 피고인은 유령법인의 대표이사 명의자를 모집하여 위 명의자들에게 유령법인 설립부터 대포통장 개설까지 모든 과정을 안내하여 명의자들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게 하거나 직접 이를 수행한 다음 그 법인계좌를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 등에게 양도하는 역할을, BO, BP은 피고인의 제안을 받고 유령법인의 대표이사 내지 감사 명의자로서 피고인의 안내를 받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7. 5.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전원4길 2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에서 사실은 BO이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고,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 등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 등에게 판매할 목적이었음에도 BO 등으로 하여금 법인등기신청서 목적란에 ‘통신업 등’, 사내이사란에 ‘BO’, 감사란에 ‘BP’, 본점 소재지란에 ‘경북 칠곡군 BQ 4층’이라고 기재하여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BR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위 법인등기신청서를 성명불상의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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