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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59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ㆍ배포등)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ㆍ배포,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26.부터 2012. 9. 22.까지 부산시 진구 D 자신의 영어교습소 사무실에서 큐파일 사이트에 아이디 'E'로 회원가입하여 여학생이 교복을 입고 성교하는 행위의 동영상 파일 'Japan school girl'을 공유(업로드)하여 다른 회원들에게 전시ㆍ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인 남ㆍ여가 성기를 드러낸 채 성교행위를 하는 음란물 동영상 '타부6 아들 엄마 엄마친구.00.avi' 외 115편을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유하여 전시ㆍ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동영상 다운로드 및 서버 캡쳐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 등)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영상물은 일본에서 성인 배우를 출연시켜 제작된 것이므로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ㆍ청소년(19세 미만의 자, 이하 같다)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을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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