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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2 2014노337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범행 관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전시ㆍ배포한 동영상 파일은 성인 여성이 교복을 입고 성교하는 것을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범행 관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26.부터 2012. 9. 22.까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자신의 영어교습소 사무실에서 큐파일(Qfile) 사이트에 아이디 'E'로 회원가입하여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성교하는 행위의 동영상 파일 'Japan school girl'을 공유(업로드)하여 다른 회원들에게 전시ㆍ배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기재 동영상은 교복을 입고 학생으로 연출된 사람이 성행위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해당 인물이 실제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관련 법리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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