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ㆍ배포등)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ㆍ배포,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9.경부터 2015. 3. 1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파일구리 사이트에 아이디 'C'로 회원가입하여 여자아이가 성교하는 행위의 동영상 파일 '14세언니가 아빠와 하고 10세 여동생은 지켜본다[레즈,펨돔,항문,후장,어린,몰래,고삐,아줌마,사전].mp4'을 공유(업로드)하여 다른 회원들에게 전시ㆍ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여성의 음부가 노출된 화장실의 몰래카메라 동영상 파일 '[C2Joy] D학원 화장실 중고생 23인(2006.12.26.).avi'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유하여 전시ㆍ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파일구리 화면 등 캡처 자료, 음란물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전시한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배포ㆍ전시한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