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원고는 2012. 12. 18.에 당한 업무상 사고로 입은 양측 종골골절, 우측 요골원위부골절, 우측 장골골절, 우측 치골골절, 양측 족관절 주위 인대파열, 제4요추 압박골절, 양측 거골하관절 외상후 관절염 등과 관련하여 피고의 승인 하에 요양을 한 후 피고로부터 조정 6급의 장해등급을 부여받았으나 재판정 신체검사를 통해 2018. 4. 20. 아래와 같이 조정 8급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장해구분 기존 장해등급 재판정 장해등급 다리(우측) 발목관절 기능장해 8급 7호(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0급 14호(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발가락 기능장해 11급 10호(엄지발가락 포함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1급 10호(엄지발가락 포함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다리(발목) 발가락 준용 7급 준용 9급 다리(좌측) 발목관절 기능장해 10급 14호(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0급 14호(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체간 변형장해 12급 16호(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12급 16호(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최종 조정 6급 조정 8급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측 발목과 발가락 모두를 제대로 못 쓰는 상태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운동가능영역 측정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본문, 제3항에 의하면,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식 측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