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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20 2013구단1221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16. 업무상 사고로 “우측 경/비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 아래다리의 장굴근 손상, 우측 비골신경 불완전 손상, 우측 경골 만성골수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의 승인 하에 요양을 한 후, 2013. 3. 12.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14.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3.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0급 14호,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급 14호’로 인정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9급으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상태는, ① 우1족지 장해상태 제12급 14호(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에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② 우족관절 장해상태 제8급 제7호(한쪽 발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로 장해등급 7급으로 판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구분 정상범위 원고 주치의 피고 자문의 중족지관절 배굴 50 0 0 척굴 30 0 0 지관절 외번 20 0 0 내번 30 0 0 장해등급 12급 14호(1/2이상 제한) 12급 14호(1/2이상 제한) ⑴ 우측 엄지 발가락 운동범위(단위 : 도) ⑵ 우 족관절 운동범위(단위 : 도) 구분 정상범위 원고 주치의 피고 자문의 우족 관절 배굴 20 5 5 척굴 40 5 15 외번 20 0 10 내번 30 0 10 합계 110 10(3/4이상 제한) 40(1/2이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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