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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27 2019구단5254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8. 25. 공사작업 중 3층에서 떨어진 합판이 원고의 우측 어깨를 강타하는 사고를 당하여 ‘우 견갑부 좌상,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의증), 우 견관절 전방와순 파열, 우 제7번 경추신경근병변, 우척골신경병변’으로 진단받아 2003. 12. 17.까지 최초 요양을 한 후 피고로부터 10급 11호(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우측 어깨관절 운동범위 240도)의 장해등급결정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05. 9. 14.부터 2006. 4. 5.까지 1차 재요양을 한 후 피고로부터 준용 9급{우측 어깨관절 기능장해 10급(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우측 어깨관절 운동범위 225도)과 우측 팔꿈치관절 기능장해 12급(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우측 팔꿈치관절 운동범위 200도)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준용등급 결정}의 장해등급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외상후 관절증, 견관절 우측’으로 추가상병승인을 받아 2017. 5. 8.부터 2018. 5. 2.까지 2차 재요양을 하였다.

원고는 재요양 중이던 2017. 9. 20. 우측 어깨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술받았다. 라.

원고는 2차 재요양 종결 후 2018. 5. 18.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8. 7. 27. 원고에 대하여 8급 6호의 장해등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구체적인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우측 어깨관절의 기능장해 8급 6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 우측 팔꿈치관절의 기능장해 운동범위가 260도(= 신전 0도 굴곡 120도 내회전 70도 외회전 70도)로 확인되어 장해등급기준 미달 최종 장해등급 8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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