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중 2011. 11. 28. 환자를 돌려 눕히는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로 진단을 받아 2012. 11. 30.까지 요양을 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의 척주 장해, 좌측 다리(발목 관절) 기능장해, 좌측 발의 발가락 기능장해를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 8급 결정을 하였다.
척주 A 경미한 기능장해: 12급 16호(①) B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 A B 8급 2호(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②) 좌측 다리 및 좌측 발의 발가락 C 좌측 발목관절: 운동가능범위 5도 8급 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D 제1족지 - 중족지관절: 운동가능범위 10도 - 지관절: 운동가능범위 10도 12급 14호(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에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C, D를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등급 결정: 7급(③) 조정등급 척주의 기능장해(①)와 좌측 다리 및 좌측 발의 발가락의 기능장해(③)를 조정한 등급인 6급(④) 최종등급 척주의 장해등급(②)과 위 조정등급(④) 중 높은 등급인 6급
나. 원고는 이 법원 2013구단55058호로 위 장해등급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피고는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누35224)의 조정 권고에 따라 원고의 척주 장해, 좌측 다리 기능장해, 좌측 발가락 기능장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이라 한다) 제8의 바의 5 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 6급 결정을 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