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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06 2018구단13714
장해연금지급중지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2. 가구 출고작업을 하던 중 리프트 위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족부 종골의 골절, 우측 족부 쐐기골의 골절, 우측 족부 2번째 중족골의 골절, 어깨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받아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28. ‘우측 족부에 완고한 동통이 남아 있고, 좌측 족관절에 운동 제한이 남아 있으며(운동가능영역 15도), 좌측 후족부에 완고한 통증이 남아 있다.’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3. 12. 13. 원고의 좌측 발목 관절 기능장해에 대해서만 10급 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8. 이 법원 2014구단468호로 위 장해등급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 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2015. 4. 30. 원고의 좌측 발목 관절의 운동제한 및 일반 동통 잔존, 우측 족부 완고한 동통 잔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7급으로 결정하였다.

좌측 다리 발목 관절 기능장해: 8급 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족부 신경장해(일반 동통 잔존): 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우측 다리 족부 신경장해(완고한 동통 잔존): 12급 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최종 장해등급 좌측 발목 관절 기능장해 8급과 우측 족부 신경장해 12급을 조정한 7급

라. 그 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재판정 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 서울남부지사 통합심사회의가 2018. 9. 11. 개최되어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를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좌측 다리 발목 관절 기능장해: 10급 14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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