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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3 2018나5401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4. 10. 10. 400만 원, ② 2014. 10. 20. 1,300만 원, ③ 2014. 11. 28. 100만 원을 각 대여하였고, 피고는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합계 1,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우선 2014. 10. 10.자 대여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위 일자에 피고에게 4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2014. 10. 20.자 및 2014. 11. 28.자 대여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각 일자에 피고에게 위 돈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는 위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주식회사 CS에 대한 투자금이고, 피고가 이를 대신 받아 주식회사 CS에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피고는 그중 200만 원은 전달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원고가 위 보관금에 대한 반환을 구하지는 않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더 살피지는 않는다),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그 무렵 주식회사 CS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후 수익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한 이후부터 ‘(주)CS배당’ 명목의 돈을 지급받기도 하였고,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위 돈 외에도 피고와 여러 차례 돈을 주고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위 돈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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