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송금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통장거래내역 기재 각 돈을 송금한 사실은 피고가 명백하게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송금 이전인 2014. 3. 10. 600만 원, 2014. 3. 12. 4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4. 6. 24. 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노래방 운영에 필요한 돈을 조금씩이라도 빌려달라고 하여 위 돈을 계속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송금한 총액 4,610만 원에서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1,300만 원을 뺀 나머지 3,31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와 동거하면서 생활비 등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위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은 원고가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위 돈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원고는 피고가 노래방 운영에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노래방을 하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10개월(원고의 송금기간인 2014. 4.부터 2015. 1.까지)에 걸쳐 돈을 계속 대여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변제기 등 변제조건에 관하여 원고가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가 2014. 3. 10. 원고에게 600만 원을 송금한 것에 대해서 원고는 그 이전인 2013.경 피고에게 6-700만 원을 대여하고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그 대여사실에 관한 증명을 못 하였고, 이 사건 대여금 청구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주장을 변경하였으나 피고의 송금은 원고의 각 송금 이전인 점을 감안하면 그 공제 주장 역시 쉽게 수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