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9 2016나1913
대여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2월경 지인으로부터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피고를 소개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012. 1. 19. 1,000만원, 2012. 10. 31. 1,000만원, 2012. 12. 18. 500만원을 각 송금하였고, 피고는 2014. 5. 23. 원고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 19. 1,000만원, 2012. 10. 31. 1,000만원, 2012. 12. 18. 500만원 합계 2,500만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하였는데, 이후 피고는 2014. 5. 23. 1,000만원만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1,5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피고에게 2012. 1. 19. 송금한 1,000만원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고, 2012. 12. 18. 송금한 500만원은 C이 피고에게 갚아야 할 돈을 원고가 C으로부터 수령하여 피고에게 전달한 것일 뿐이다.

다만 원고가 2012. 10. 31. 피고에게 송금한 1,000만원은 대여금이 맞는데, 피고가 2014. 5. 23. 원고에게 위 돈을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2012. 1. 19.자 1,000만원이 대여금인지 여부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12. 1. 19.자 1,000만원은 대여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2012. 10. 31.자 1,000만원에 대하여는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고 있는바, 위 금원과 2012. 1. 19.자 1,000만원의 법적 성격을 달리 볼 합리적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② 피고는 C을 통하여 인수할 스포츠센터를 원고와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면서 원고로부터 2012. 1. 1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