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돈 3,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2014. 1. 7. 570만 원, 2014. 1. 9. 430만 원, 2014. 1. 16.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돈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서는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갑 제2호증, 을 제3, 4, 8, 10호증, 제1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는 C에게 많은 돈을 투자하여 수익금 명목의 돈을 받아오고 있었는데, 2013. 12. 30.경 추가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한 사실,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C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C가 운영하는 주점을 방문하기도 한 다음 위와 같이 피고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 그 무렵과 그 이후 원고와 피고는 문자메시지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그 내용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C에게 보낸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4. 2. 17. C로부터 수익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 중 원고가 피고의 계좌에 입금한 3,000만 원에 대하여 월 5%에 해당하는 15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를 통해 C에게 돈을 투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만으로 그 돈이 대여금이라고 추단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