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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3고합115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거나,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 혹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 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 혹은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짠 후 매도 혹은 매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12.경 AS로부터 “보유 중인 주식회사 이크레더블(이하 ‘이크레더블’이라 한다) 주식 728,850주를 잘 처분하여 주면 그 대가로 이크레더블 주식 72,000주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이크레더블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하여 서울 서초구 AU건물 423호와 서울 강남구 AV에 있는 AW 사무실에서 HTS(Home Trading System)를 이용하여 이크레더블 주식에 대한 매수 및 매도를 반복하면서 인위적으로 이크레더블의 주가를 상승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14. 10:05:13경 U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계좌(계좌번호 AX)를 통하여 직전가 대비 120원 및 매도 1호가 대비 120원 높은 가격인 7,470원에 이크레더블 주식 1,500주에 대하여 고가매수 주문을 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4:49:58경 U 명의의 위 하나대투증권 계좌로 직전가 대비 40원 및 매도 1호가 대비 40원 높은 7,940원에 이크레더블 주식 1,000주에 대하여 고가매수 주문을 하는 등 83회에 걸쳐 순차로 주가를 상승시키는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이크레더블 주가를 7,350원에서 7,900원까지 일거에 550원을 상승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크레더블 주식을 고가매수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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