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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1.07 2013고단298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30.경부터 주식회사 코스온(이하 ‘코스온’이라고 한다)의 주식을 매수하며 투자 비중을 늘려오던 중 위 회사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이 매우 높아 주가가 하락할 경우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이 우려되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주가 상승을 유도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는 행위, 상장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에 관한 일련의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15.경부터 같은 해

5. 19.경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설치된 컴퓨터로 피고인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 피고인의 전처 D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 하나대투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코스온 주식을 매매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코스온 주식의 시세조종행위를 하였다.

1. 가장매매 피고인은 2011. 4. 14. 09:01:50경 키움증권 부산은행2지점에 개설된 D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E)를 이용하여 매도1호가 4,195원, 매수1호가 4,110원인 상황에서 4,190원에 200주를 매도주문한 후 그로부터 9초 후인 09:01:59경 같은 계좌를 이용하여 시장가로 1주를 매수주문하여 그 결과 1주가 체결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2. 24.경부터 같은 해

5.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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