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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28 2013고단41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9.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177]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1. 06:00경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씨팔, 미친놈들아, 씨발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계산대에 다가와 얼음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가지고 있던 현금, 통장, 인감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1. 14:0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맥주, 소주 및 안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제공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 F에게 ‘에이 씨팔년아 돈 없어, 내가 가든말든 내 마음이다 씨팔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맥주잔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테이블을 미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607]

3.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1. 02:30경 경기 연천군 I에 있는 피해자 J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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