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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8.23 2019고단68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89』

1. 2019. 3. 6.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6. 00:4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술 주문에 대해 일주일 전에도 술에 취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적이 있고 당일도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판매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술 달라고”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가 전항과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식당 업주, 종업원,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9. 4. 1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3. 02:00경 익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식 주문에 대해 일주일 전에도 술에 취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고 당일도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판매를 거부하자 발로 그곳에 있던 의자를 차고, 어묵을 집어던지며 피해자에게 “씨발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904』 피고인은 2019. 4. 3. 20:05경 익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을 상대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며 음식값의 지불을 요구하는 종업원을 상대로 ‘니가 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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