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2. 11. 20: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잇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값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지급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장어 2인분, 소주 1병 시가 39,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야이 새끼들아 조용히 해라, 닥쳐라”라는 등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