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380』 피고인은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6세) 운영의 ‘H’ 치킨집에서 2013. 4. 3.부터 같은 해
5. 3.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같은 해
5. 4. 위 H 치킨집에서 피해자의 딸 B에게 소주병을 집어던져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같은 날부터 의정부경찰서에서 피의자의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같은 해
7. 30. 위 H 치킨집에서 피해자를 때려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로 같은 날부터 의정부경찰서에서 피의자의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1. 업무방해
가. 2013. 9. 4. 범행 피고인은 2013. 9. 4. 00:45경 위 H 치킨집에서 그곳에 있던 수 명의 손님들을 향하여 “이 가게 기름은 나쁜 기름이고 몸에 해로우니 먹지 말라”고 크게 소리치며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3. 9. 5. 범행 피고인은 2013. 9. 5. 21:20경 위 H 치킨집에서 그곳에 있던 수 명의 손님들을 향하여 “이놈의 집구석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 집 치킨 먹지마라, 석유로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크게 소리치며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손님들이 가게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2013. 5. 4.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딸이 합의를 봐주지 않으며 같은 해
7. 30.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에 앙갚음을 하려고 찾아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