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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4 2018노17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투약한 페스틴정에 향 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들어 있다는 사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고, ‘ 자신이 처방전을 변조하였다’ 는 H의 진술은 허위 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데도 원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과 사문서 변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라고 판단한 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선고유예)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3. 22:00 경 의왕시 I 아파트 302동 11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펜 터 민 성분이 들어 있는 페스 틴 정 1 정을 삼켜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복용한 약에 향 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⑴ 피고인은 J로부터 기수 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가 그 효력 정 지가 처분결정이 내려져 6개월 여 만에 다시 승마를 할 수 있게 되면서, 그동안 불어난 체중을 감량하는 데 어려움을 겪던 중, 여자친구였던

H으로부터 다이어트 약을 먹어 보라는 권유를 받고 페스 틴 정 1 정을 복용하였다.

⑵ 피고인은 H으로부터 위 약에 향 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들어 있다는 말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진술해 왔고, H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나 아가 H은 처방 당시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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