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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1 2017고단293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6. 11. 16. 경부터 2017. 1. 9. 경까지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의료법인 E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F 요양병원에 근무한 약사로서 마약류 취급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 경 위 F 요양병원에서 ㈜G으로부터 졸 피 드정 600 정, 할 시온 정 (0.2mg ) 500 정을 주문하여 수령하였음에도 향 정신성의약품 관리 대장 중 졸 피 드정의 ‘ 구입 량’ 란에 그 구입 량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할 시온 정 (0.2mg ) 의 ‘ 구입 량’ 란에 ‘400 정 ’으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7. 경 위 F 요양병원에서 ㈜G으로부터 졸 피 드정 400 정, 할 시온 정 (0.2mg ) 300 정을 주문하여 수령하였음에도 향 정신성의약품 관리 대장 중 졸 피 드정의 ‘ 구입 량’ 란에 ‘200 정 ’으로, 할 시온 정 (0.2mg ) 의 ‘ 구입 량’ 란에 ‘200 정 ’으로,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 관리 대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11. 16. 경부터 2017. 1. 9. 경까지 피해자 의료법인 E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위 F 요양병원에서 약사로 근무하면서 졸 피 드정, 할 시온 정 등 향 정신성의약품 등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1.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졸 피 드정 600 정, 할 시온 정 (0.2mg ) 500 정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향 정신성의약품 관리 대장 중 졸 피 드정의 ‘ 구입 량’ 란에 그 구입 량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할 시온 정 (0.2mg ) 의 ‘ 구입 량’ 란에 ‘400 정 ’으로 기재하고, 그 인수증을 폐기한 뒤, 위 관리 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졸 피 드정 600 정, 할 시온 정 (0.2mg ) 100 정을 임의로 가져갔다.

피고인은 2016. 12. 27. 경 위 F 요양병원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졸 피 드정 400 정, 할 시온 정 (0.2mg ) 300 정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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