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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2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4. 4. 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 C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5만 원을 받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펜 디 메 트라 진이 들어 있는 이드 펜 정 13 정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로 배송해 주는 방법으로 매도 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다이어트 목적으로 병원에서 이드 펜 정 14 정을 처방 받아 1 회분을 복용하였는데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 인터넷 카페를 통해 남은 13 정을 판매하게 된 것일 뿐, 이드 펜 정에 향 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드 펜 정에 향 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평범한 가정주부인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이 이 사건 약을 판매하기 위해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의 제목과 내용, 증인 D의 진술, 통원 확인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다이어트 약에 향 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일견 수긍이 간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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