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4 내지 26, 28 내지 4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8. 3. 15. 서울 C, 2 층 자신의 주거지에서, 중국에 거주 중인 불상의 판매 책으로부터 ‘D ’를 통해 마약류 구매자인 E의 주소지 및 연락처 등의 정보를 전달 받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에스타 졸람 성분이 들어 있는 수면제 30 정을 택배상자에 포장하여 F 업체를 이용하여 E의 주소지로 배송( 송장번호: G)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1.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①’ 기 재와 같이 총 23회 향 정신성의약품인 에스타 졸람 및 조 피클론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판매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약류 구매자인 H의 성명과 연락처 및 받을 주소 등의 정보를 기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에스타 졸람 성분이 들어 있는 수면제 5 정 및 조 피클론 성분이 들어 있는 수면제 12 정을 택배상자에 포장하고, 마약류 구매자인 I의 성명과 연락처 및 받을 주소 등의 정보를 기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에스타 졸람 성분이 들어 있는 수면제 10 정을 택배상자에 포장한 후 2018. 3. 23. 00:25 경 서울 중구 J 앞 F 택배 접수처에서 K을 통해 배송하는 방법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려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압수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8. 3. 23. 00:45 경 서울 C, 2 층 내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약류 구매자인 L의 성명과 연락처 및 받을 주소 등의 정보를 기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에스타 졸람 성분이 들어 있는 수면제 30 정을 택배상자에 포장한 후 배송하는 방법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려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압수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