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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21 2017고단17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5. 15:00 경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모친 D가 E 의원 의사 F으로부터 처방 받은 처방전( 교부번호 “2017 년 07월 03일 제 54호”) 을 프린터로 스캔한 후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교부번호 “2017 년 06월 13일 제 14호 ”라고 고친 뒤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변조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F 명의의 처방전 1 장을, 변조사실을 모르는 직원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변조된 처방전, 변조되기 전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변조사 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참작) 무 죄 부분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3. 22:00 경 의왕시 I 아파트 302동 11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펜 터 민 성분이 들어 있는 페스 틴 정 1 정을 삼켜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펜 터 민 성분이 들어 있는 페스 틴 정 1 정을 복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일관하여 자신이 복용한 약에 향 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들어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범행의 고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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