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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05 2018노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드 펜 정에 향 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예비적으로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약사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드 펜 정에 향 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평범한 가정주부인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이 위 약을 판매하기 위해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의 제목과 내용, 원심 증인 D의 진술, 통원 확인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위 약에 향 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일견 수긍이 간다.

‘ 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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