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조세포탈범의 가중처벌에 있어서의 죄수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는 연간포탈세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 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인바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포탈한 조세는 1980년도 제1, 2기의 부가가치세이므로 1980년도 제1, 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포탈액 즉 부정환급액 전부의 합계를 연간 포탈세액으로 계산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해당의 1죄로 취급하지 않고 부정환급액중 일부를 그 다음 해에 환급받았다 하여 이 부분만 따로 떼어 별개의 죄로 취급한 것은 잘못이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천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2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7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재판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1. 당원 82노1964호 사건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판시 사실중 세금포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실제 거래에 기하여 취득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정당하게 환급을 받은 것으로서 원심판시와 같이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며 뇌물공여의 점도 상대방들에게 뇌물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 돈을 차용하여 준 것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에는 증거의 취사를 그르쳐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하겠고, 둘째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다.
먼저 첫째 항소논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조세포탈과 뇌물공여의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의 위 사실인정 과정에 위법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0년도 제1, 2기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서 허위의 매입 세금 계산서를 첨부하여 위장매입액을 포함 신고하는 방법으로 제1기 예정신고후 14,584,282원, 제1기 확정신고후 5,749,464원, 제2기 예정신고후 13,825,097원 및 제2기 확정신고후 13,625,401원의 각 부가가치세금을 4회에 걸쳐 부정환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후, 이중 1980년도중에 환급받은 제1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와 제2기 예정신고 후의 3회에 걸친 부정환급분에 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해당의 포괄1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고 그 다음해인 1981. 1. 29.에 환급받은 제2기 확정신고 후의 부정환급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해당의 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 이상 두 죄를 실제적 경합범으로 처단하였는바, 원래 조세범 특히 포탈범의 죄수는 위반사실의 구성요건 충족회수를 기준으로 정하게 되어 예컨대 이 사건과 같은 부가가치세의 포탈범은 각 과세기간인 6월의 부가가치세마다 1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는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액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어서, 위 법조 해당의 경우에는 1죄만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므로 돌이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조세는 1980년도 제1, 2기의 부가가치세이므로 1980년도 제1, 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포탈액 즉 부정환급액전부의 합계를 연간 포탈세액으로 계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해당여부와 그 죄수를 정하는 것이 위에서 본 포탈범의 일반죄수론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해당죄의 죄수론의 이치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고 위 부정환급액중 일부를 그 다음해에 환급받았다고 하여 이 부분만 따로 떼어 별개의 죄로 취급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제1기 예정 및 확정신고와, 제2기 예정신고 후의 3회에 걸친 부정환급세액에 대하여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해당의 1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고 제2기 확정신고후 부정환급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세범처벌법해당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한 후 이상 두죄를 경합범으로 가중처단한 조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해당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이 사건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하겠다.
2. 다음 당원 82노2684호 사건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담보물을 제공받아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게 된 것이라 할지라도 위의 담보제공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해가 합치하여 정당한 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이에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인 일이 전혀 없으며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게 된 것은 피고인이 갑자기 형사사건으로 구속되는 예상못했던 사태에 기인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나 기망행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데는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사기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는바,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뒤에 무죄부분에서 판시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사기의 범의나 기망행위를 단정할 증거가 없음에 귀착되어 피고인의 첫째 항소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이 사건에 대한 원심판결 역시 파기되어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당원은 82노1964호 사건에 대한 원심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따라, 82노 2684호 사건에 대한 원심판결은 같은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이들을 각 파기하고 위 두 사건을 병합심리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7. 7. 1.부터 서울 중구 예관동 (지번 생략) 소재 (명칭 생략)산업이라는 개인상사를 설립하여 동 기업대표로서 섬유원단수출, 봉제수출, 봉제하청 등을 행해온 자인바,
1. 1980. 초에 이르러 전시 (명칭 생략)산업의 사세가 확장되고 직원이 늘어나자 동사의 운영자금이 크게 필요하게 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음을 기화로 이를 악용하여 동사에서 매입되지 아니한 물품 등을 마치 매입한 양 가장하는 한편 수출실적을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의 공소외 동연실업주식회사 동 상지무역주식회사의 원자재 비축용 내국신용장을 받아 수출을 위한 물품공급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내국신용장에 기재한 물품을 공급한 양 동 신용장상에 기재하여 위장된 매입계산서와 내국신용장을 첨부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동사 운영비를 마련할 것을 결의하고,
(1) 1980. 4.경 남산세무서에 8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매출에 있어서는 실제매출분이 금 177,417,917원임에도 위장 매출분 금 97,954,068원을 실제 매출한 양 가장하여 도합 금 275,371,985원을 매출한 양 신고하고 매입에 있어서는 실제 매입이 금 21,229,729임에도 공소외 이오철을 통하여 이미 준비한 서울 중구 을지로 6가 (지번 생략) 소재 (명칭 생략)상사 대표 공소외 1 발행 등의 위장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위장매입분 금 145,842,820원을 추가하여 금 167,072,549원을 매입한 양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4. 30.경 부가가치세금 16,707,250원의 환급을 받음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14,584,282원의 조세를 환급받고,
(2) 같은해 7. 25.경 동 세무서에 8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전시와 같은 방법으로 매출에 있어서는 실제 매출분 금 153,385,293원에 위장매출분 금 17,760,972원을 추가하여 마치 금 171,146,265원을 매출한 양 신고하고 매입에 있어서는 실제 매입분 금 157,029,379원에 위장 매입분 금 57,494,635원을 추가하여 마치 금 214,524,014원을 매입한 양 신고하여 같은달 30.경 세금 12,276,260원의 환급을 받음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금 5,749,464원의 조세의 환급을 받고,
(3) 같은해 10. 25.경 동 세무서에 8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전시와 같은 방법으로 매출에 있어서는 실제매출분 금 247,004,925원에 위장매출분 금 34,816,132원을 추가하여 마치 금 281,821,057원을 매출한 양 신고하고 매입에 있어서는 실제 매입분 금 127,065,982원에 위장매입분 금 138,250,973원을 추가하여 마치 금 265,316,955원을 매입한 양 신고하여서 같은달 29.경 부가가치세 금 21,386,788원의 환급 받음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금 13,825,097원의 조세를 환급받고,
(4) 1981. 1. 26.경 동 세무서에 8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전시와 같은 방법으로 실제매입분 금 144,635,689원에 위장매입분 금 136,254,007원을 추가하여 마치 금 280,889,696원을 매입한 양 신고함으로써 같은달 29경 부가가치세 금 28,082,860원을 환급받음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금 13,625,401원의 조세를 환급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1980년도 1, 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금 47,784,244원을 환급받고,
2. (1) 1980. 5. 7. 11:00경 전시 (명칭 생략)산업 상사의 피고인 사무실에서 남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근무하며 위 업체를 담당하는 원심 공동피고인 1에게 동 업체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조사와 결정에 있어 잘보아 달라는 취지로 금 500,000원을 교부하고, 1980. 8. 초순경 원심 공동피고인 1로부터 79년도 2기분 신고시의 매입자료가 누락된 사실이 있음을 통고받고 동 세무서에 찾아와 동인으로부터 그 사실로 벌과금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잘 처리하여 달라고 청탁하고 수일후 원심 공동피고인 1을 만나 동인이 금 1,000만 원을 주면 선처할 것이라고 말하자 이의 선처를 부탁하는 취지로 같은해 8. 8.경 피고인 사무실에서 금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하고 계속하여 같은해 11. 11.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조흥은행 도곡동 예금취급소에서 금 3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함으로써 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2) 피고인 기업의 기획실장이던 원심 공동피고인 2와 공모하여 1980. 10. 20. 20: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동 소재 대교식당에서 남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4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원심 공동 피고인 3에게 앞으로 자기회사의 부가가치세 환급업무를 처리할 때 잘보아 달라는 취지로 원심 공동피고인 2를 통하여 술대접 10만 원 상당을 제공하고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고, 계속하여 같은해 11. 10. 20:00경 서울 중구 필동 소재 유미살롱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원심 공동피고인 2를 통하여 술대접 100,000원을 상당을 제공하고 현금 400,000원을 교부하고 같은해 12. 26. 12:00경 서울 중구 소재 서울역앞 삼주다방에서 원심 공동피고인 2를 통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금 500,000원을 교부하고 1981. 2. 4. 12:00경 전시 삼주다방에서 80년도 제2기 확정신고분에 대한 환급액을 수령하는데 편의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원심 공동피고인 2를 통하여 금 3,000,000원(금 1,000,000원 자기앞수표 3매)를 교부하고 계속하여 1981. 3. 5.경 전시 삼주다방에서 같은 취지로 금 500,000원을 원심 공동피고인 2를 통하여 교부하여서 동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3) 공소외 2와 공모하여 1980. 10. 31. 14:00경 전시 피고인 사무실에서 당시 피고인 주거지인 서울 도봉구 도봉 1동 427의 10을 관할하는 도봉세무서 소득세과 공무원인 공소외 3에게 종합소득세 1기 중간예납 금 2,500,000여원의 체납사실에 대하여 추궁받자 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로 금 100,000원을 교부하고 같은해 12. 10. 19:00경 서울 성북구 삼선동 소재 음식점 흑백싸롱에서 같은 취지로 공소외 2를 통하여 술대접 120,000원 상당을 제공하고 현금 50,000원을 교부하여서 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4) 공소외 4와 공모하여 1981. 4. 초순경 신용보증기금 수원지점에서 신용보증의 한도를 금 1억에서 금 2억으로 증액시켜 주자 같은달 4. 19:00경 서울 강남구 반포동 소재 중국음식점 수정공에서 위 지점 차장으로 근무하던 원심 공동피고인 4에게 위와 같은 편의를 제공하여 준 사례로 금 1,000,000원을 공소외 4를 통하여 교부함으로써 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위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당원 82노1964호 사건에 대한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81고합487 판결 )의 증거의 요지란에 설시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판시 각 소위중 판시 제1의 가(1) 내지 (4) 조세환급의 점은 포괄하여 행위시법에 의하여 개정전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1966. 2. 23. 법률 제1744호)제8조 제1항 제1호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에, 재판시법에 의하면 1980. 12. 18. 법률 제3280호로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만 한다) 제8조 제1항 제2호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에 해당하는데 이는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변경된 경우이므로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 , 제50조 에 의하여 형이 가벼운 재판시법인 위 특가법 제8조 제1항 제2호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에 의하여 처단하기로 하고 판시 제1의 나(1) 내지 (4) 각 뇌물공여의 점은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에 각 해당하는바 판시 특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동법 제8조 제2항 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고 판시 뇌물공여죄에 대하여는 그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이상 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3호 , 제50조 에 의하여 그 형이 무거운 판시 특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피고인은 초범이며 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제6호 에 따라 작량감경을 한 각 소정형기와 금액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과 벌금 50,000,000원에 각 처하고 형법 제70조 , 제69조 2항 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2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7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할 것이나 피고인에게는 앞에서 본 정상이 있으므로 이 재판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당원 82노2684호 사건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0. 11월경 서울 신탁은행 중부지점으로부터 수출어음 대출금 등 명목으로 대출받은 금액이 피고인이 기히 제공한 담보물 평가액보다 초과하여 동 은행으로부터 더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게되자 1980. 11. 17. 15:00경 위 산업사사무실에서 부동산 소개업자인 공소외 5를 만나 동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타인을 기망하여 피고인이 은행에 제공할 담보물을 물색해 줄 것을 부탁하여 승낙을 받고 동월 24. 10:00경 위 사무실에서 공소외 5가 물색하여 데리고온 피해자 공소외 6에게 피고인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는 서울과 대전, 청주 등에 종업원 300-400명을 두고 있는 공장이 있고 많은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재력이 많이 있음을 과시한 후 피해자 소유인 서울 강서구 등촌동 (지번 생략) 소재 대지 97.5평과 동지상 상가 점포 1동 연건평 113.4평 도합 싯가 1억 3천만 원을 (명칭 생략)산업사를 위하여 은행에 채권최고액 8천만 원으로 근저당설정을 해주면 6개월후에는 언제든지 담보해제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동년 12. 5.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128의 1 소재 서울신탁은행 중부지점 사무실에서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동 은행에 제출 동월 6. 동 은행에서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8천만 원으로 한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로케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원심공판정에서의 진술과 원심증인 피해자 공소외 6의 원심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기록에 첨부된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과 약정서의 기재 등을 합쳐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1980. 11. 24. 공소외 5의 알선으로 만나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이 거래하는 은행에 피고인이 정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한 피고인의 채무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을 함에 피해자가 동의하고 그대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 2,800만 원을 이자는 월 3푼, 변제기는 36개월후로 하여 대여해 주되 피해자는 기한 전이라도 위 차용금을 상환할 수 있으며 담보설정후 6개월이후에 원리금을 상환할 때에는 1개월전에 사전통고 할 것을 조건으로 언제든지 피고인이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기로 하는 요지의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기하여 공소사실이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 약정을 맺고 담보제공을 받음에 있어 공소사실이 적시하는 바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 검토해 보건대, 피해자 공소외 6은 원심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 약정시 사실과 달리 자기는 서울, 대전, 청주등지에 봉제공장을 3개나 소유하고 있고 종업원 수도 3-4백명 가량되며 자신도 수십억을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또 사실을 그런 능력이 없으면서 6개월 후에는 언제든지 담보해제를 해줄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이래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 약정시 자력이 충분하다고 이야기한 바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공장이 3개라는 등의 거짓말을 한 바는 없으며 당시 바로 대체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부동산은 없어 6개월 후의 단기간내에는 담보해제의 요구를 들어주기는 어려웠겠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위 약정의 취지는 6개월 후에 피해자가 차용금을 상환하여 담보해제를 받기로 예상한 것도 아니며 또한 당시 피고인은 상당한 자산이 있었고 건실한 기업운영을 하고 있었으므로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대여받은 원리금을 상환하고 담보해제를 요구해오면 이에 응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결코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담보물을 편취한 것은 아니었는데, 1981. 4. 구속되어 사업경영에 관여할 수 없게 되어 피해가 생긴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한편 위에서 든 증거들과 원심증인 공소외 5의 증언, 사법경찰관 직무취급 작성의 공소외 7, 8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 기록에 편철된 계약서, 영수증, 예금잔액증명서의 기재 등을 합쳐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약정을 함에 있어 피고인은 은행으로부터 수출금융을 받기 위한 담보물이 필요했고 피해자는 당시 공소외 9에게 금 1,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그 담보방법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동인앞으로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동인이 위 채무의 결제를 요구하고 위 결제가 되지 않으면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될 상황에 처하게 되어 위 가등기말소를 위한 자금융통의 필요성이 절실했던 등의 상호이해관계가 합치되어 위의 약정이 이루어진 사실, 위 약정의 성립경위와 목적 및 조항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빌린 차용금 변제기를 36개월로 한 점 등으로 보아 약정 당초에 피해자와 피고인간에 6개월이라는 단기간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고 담보해제를 받기로 예상한 것은 아니었던 사실, 피고인은 약정 당시 서울 동대문구 면목동 74의 42 소재 대지 367.3평방미터와 그 지상건물 167.79평을 공소외 10과 공유하고 있었고 서울 도봉구 도봉동 427의 84, 85 소재 대지 179평방미터와 그 지상건물도 소유하고 있었으며 1980. 9. 24. 공소외 8로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산14의 3 소재 대지 127평과 그 지상건물 건평 147평을 대금 1억 4천만 원에 매수하여 그 대금중 1억 3천 8백만 원을 지급한 상태에 있었으며 같은해 11. 20. 현재로 조흥은행 도곡동 지점에 1억 7백 8십만 원 상당의 정기예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등 상당한 자산이 있었고 그가 경영하던 기업의 경영상태도 비교적 양호하였던 사실, 그뿐 아니라 위 약정후에도 1981. 4. 15.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 경영기업의 상무이던 공소외 10 명의로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890의 101 소재 대지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대금 1억 8백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1,500만 원까지 지급하였으며 1981. 4. 7.에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의 한도를 금 1억 원에서 금 2억 원으로 확장받은 사실이 엿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무렵에는 담보대체능력도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 부동산 위에 근저당권설정이 된지 6개월 못된 1981. 4. 23. 조세포탈등 혐의( 82노1964호 사건 범죄사실)로 구속되어 사업경영에 관여할 수 없게 된 점 등 피고인의 변소내용에 부합되는 여러사정이 인정됨에 비추어보면 위 피해자의 증언 및 진술을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사기의 범의를 단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사기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