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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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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0. 12. 5. 선고 78노1202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0(형특),195]
판결요지

1. 법인세 및 법인영업세를 포탈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과세기간인 사업연도별로, 물품세를 포탈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는 각 납기인 월별로 각 1개씩의 범죄가 성립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위반죄는 사업연도별로 1개씩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는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그 공소시효는 동 법률조항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26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8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상당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1) 원심 공동피고인 공소외 1, 2, 3, 4등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공소외 5 주식회사에 부과될 1972. 12. 1.부터 1973. 11. 30.까지의 사업년도의 법인세 및 법인영업세 합계 금 3,909,388원을 포탈하고 (2) 공소외 6, 7, 8등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공소외 9 주식회사에 부과될 1973. 1. 1.부터 1974. 12. 31.까지 사이의 각 사업연도분 법인세 및 법인영업세 공소외 10 주식회사에 부과될 같은 사업연도분 법인세를 각 포탈하였다는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증인 공소외 11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 감정인 공소외 11작성의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여 원심 공동피고인 공소외 12 주식회사의 매출누락분에 관하여 소요원재료인 합제를 수분 15퍼센트를 포함시키지 않은 중량으로 계산하여 그 가액을 원가로 공제하고 감손량 3퍼센트 해당금액을 공제하였고 원심 공동피고인 공소외 5 주식회사의 매출누락분에 대하여는 원가계산상 감손량 3퍼센트를 공제하여 공소제기된 포탈세액을 각 감축하여 인정하였으나 이는 세무계산상 인정할 수 없는 근거에 터잡은 것이므로 위 감정서의 기재를 채용하고 증인 공소외 13, 14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배척하고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한 원심의 조치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이고 또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것이다.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판결 적시의 증거들은 이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자료로서는 그 내용이 미흡할뿐 아니라 원심증인들의 각 진술은 경헙칙에 반하여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원심판결 적시의 증거들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에 가담하거나 범행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은 증거없이 사실을 오인한 것이고, 이사건 공소사실중 공소외 12 주식회사에 관하여 조세포탈행위에 대하여 보면 이 사건과 같은 회사의 변칙운영(탈세행위)은 피고인의 남편인 망 공소외 15 생존시부터 관례적으로 계속되어 내려왔고 또 이익배당이 종전의 관례대로 시행되어 온 점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은 동인에게 배당된 이익이 탈세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하기 어렵고 또 피고인의 학력이나 경력등에 비추어 볼때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탈세행위의 공모에 가담하고 이를 실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울뿐 아니라 피고인은 1973. 7.초순경 공소외 12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아들인 공소외 16에게 양도하고 그후에도 동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적어도 동 회사에 관한 조세포탈행위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음이 분명하고 한편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3 에 의하면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조세의 납부기한(예외적으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때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회사의 1973년도 법인세포탈 행위의 기수시기는 그 납부기한이 1974. 3. 7.경이 경과한 때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은 적어도 그 포탈행위의 기수시기 이전에 공범관계에서 완전히 이탈하였음이 분명하여 피고인은 미수범의 책임밖에 질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에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결국 조세포탈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바 더우기 법인세 및 법인영업세등 정부의 조세부과 결정의 기준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신고를 요구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의 신고서를 조세포탈행위의 착수시기로 볼 수 밖에 없으니 피고인은 1973. 7.초순경 위 회사의 경영에서 완전히 탈퇴함으로써 동 회사의 1973년도 법인세 포탈행위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음이 분명하며 또 형법 제33조 에 의하면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공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되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조세범처벌법 제3조 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동법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각 본조의 벌금형에 처하되 다만 행위자에 대하여는 정상에 의하여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조세포탈행위에 대한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였으며 이러한 입법취지에 의하면 동법 제9조 소정의 범칙행위는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등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라고 할 것이며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의 규정취지로 보면 동법 제8조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9조 소정의 신분있는 자를 가중처벌할 목적으로 제정된 규정이라 할 것이니 그 범칙행위에 가담한 비신분자는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의하여 가중처벌할 수 없다고 해석되는바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인은 비신분자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조세포탈행위에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일반법인 조세범처벌법 제9조 에 의하여 처벌됨은 별문제로 하고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원심이 위의 법조에 의하여 처벌한 것은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잘못한 것이며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원심의 양형은 무겁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원심판결 적시의 관계증거와 환송전 당심 공판조서중 공소외 5 주식회사 대표자 대표이사 공소외 1의 진술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적시의 조세포탈범죄사실중 공소외 5 주식회사에 대한 1972. 12. 1.부터 1973. 11. 30.까지의 과세기간분의 소득 및 수익금액에 대한 법인세 및 법인영업세의 포탈사실, 공소외 10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포탈사실 및 공소외 9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 법인영업세의 포탈사실(이 각 조사포탈사실은 뒤에서 보는 바와같이 그 포탈세액이 연 500만원 미만인 경우이므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는 고발권자의 적법한 고발이 없이 공소제기되었으므로 공소를 기각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 사실을 능히 인정할 수 있다.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증인 공소외 11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및 감정인 공소외 11작성의 감정서의 기재를 채용하고 이에 반하는 증인 공소외 13, 14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배척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조치가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던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보여지지는 아니한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사건 조세포탈행위에 관하여 다른 공범자들과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공모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그 조세포탈행위에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가담(행위의 분담)하지 아니한 점을 들어 그 공범관계를 부인하는듯 하나 원심판결 적시의 관계증거 특히 원심 또는 당심 공판조서중 원심 및 환송전 당심 공동피고인 공소외 17, 1, 12 주식회사 대표자 대표이사 공소외 8, 5 주식회사 대표자 대표이사 공소외 7, 18 주식회사 대표자 대표이사 공소외 19, 증인 공소외 20, 2, 21의 각 진술기재, 검사작성의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 공소외 22 작성의 진술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명칭 생략)그룹 산하 기업체인 공소외 12 주식회사, 5 주식회사 및 공소외 18 주식회사에서는 위 회사들의 대주주이고 그 각 이사회의 회장으로서 위 회사들을 경영하던 피고인의 남편 망 공소외 15가 1970. 12. 27. 사망하기 이전부터 공소외 15와 그 각 회사의 대표이사 및 기타 임직원들이 공모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조세포탈을 하여 왔었고 위 망 공소외 15가 사망한 후에도 위 각 회사의 대표이사 및 기타 임직원들의 공모에 의한 조세포탈행위는 계속되어온 사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남편인 망 공소외 15가 사망한 후에는 유족의 대표자로서 사실상 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또 위 각 회사의 이사로서 경영에 관여하였으며 이와 같이 위 각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고 또 경영상태를 보고받음으로써 위 각 회사에서 조세포탈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나아가 그 조세포탈행위에 참여하고 그로 인한 이익금의 일부를 분배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조세포탈의 실행행위를 한 위 각 회사의 대표이사 및 기타 관계 임직원들과 피고인 사이에 조세포탈의 공모관계는 성립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구체적으로 조세포탈의 새로운 모의를 한다거나 구체적인 행위를 분담을 한바 없고 또 조세포탈로 인한 이익금에 관하여 응분의 몫을 차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기록을 자세히 보아도 피고인이 공소외 12 주식회사에 대한 1973년도 법인세포탈행위의 실행의 착수 이전이나 그 포탈범행이 1974. 3. 7.경 기수가 되기 이전에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을 조세포탈행위의 정범으로 인정하여 처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또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의 범죄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의 범죄가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되거나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가 아님은 위 각 법률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아 분명하므로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의하여 처단한 원심의 조치가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잘못한 것이라고는 할 수 는 없다.

그러므로 사실오인 또는 법률위반을 주장하는 검사와 변호인의 항소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다음에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1972. 12. 1.부터 1974. 12. 31.까지 사이에 공소외 12 주식회사, 공소외 5 주식회사, 공소외 18 주식회사, 공소외 9 주식회사, 공소외 10 주식회사가 각각 납세의무자로 되어 있는 법인세, 법인영업세 및 물품세를 그 각 관계회사의 대표이사 기타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포탈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제1호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 , 3호 에 해당하는 1죄로서 처단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공모하여 포탈한 조세는 위와 같이 그 납세의무자가 5개 회사로서 각각 서로 다르므로 납세의무자인 위 5개 회사에 대한 것마다 각각 별개의 조세포탈범이 성립되는 것이고(위 조세포탈의 주체는 각 그 납세의무자인 회사이고 피고인은 이에 가공한 것이라 할 것이다), 또 법인세 및 법인영업세는 사업연도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사업연도세이므로 납세의무자인 위 각 회사별로 성립되는 조세포탈범은 다시 각 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및 법인영업세 마다 각각 1개씩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물품세는 매월분을 익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물품세를 포탈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납기마다 1개씩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그 포탈세액이 연 1,000만원 이상 또는 연 500만원 이상인 때에 가중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의 죄는 조세의 포탈세액의 합산액이 연 1,000만원 이상 또는 연 5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사업연도마다 1개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의 범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사건 조세포탈행위 전부를 포괄 1죄로서 처단한 원심판결은 법률적용을 잘못한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원심이 이사건 공소사실중 공소외 23등과 공소외 18 주식회사에 부과되는 조세를 포탈할 것을 공모하고 1973. 9.분 축전지중 승용차용 매출분 금 8,330,400원 상당에 대한 물품세 2,499,120원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고 납부기한인 동년 10. 31.이 경과하게 함으로써 이 물품세를 포탈한 범죄는 이사건 공소제기일인 1975. 11. 21. 이전에 그 당시에 시행된 조세범처벌법 제17조 소정의 공소시효기간인 2년이 경과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판결 적시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공소외 18 주식회사에 대한 1973. 10.부터 동년 12.까지의 물품세포탈액만도 합계 금 11,853,810원으로서 금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1973. 9.분 물품세 금 2,499,120원의 포탈행위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위의 1973. 10.부터 동년 12.까지의 물품세 포탈행위 및 1973. 1. 1.부터 동년 12. 31.까지의 법인세, 법인영업세 포탈행위와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의 범죄가 되는 것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는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는 범죄의 공소시효기간은 동 법률 조항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시한 것은 법률적용을 잘못한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의 위와 같은 법률적용의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할 것이다.

한편 환송전 당심은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를 조세포탈범죄와 경합범으로 처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간통죄의 고소인인 공소외 24가 제기한 이혼심판청구사건이 원심판결선고후인 1976. 5. 22. 취하되어 이사건 간통죄에 대한 고소는 고소당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고 따라서 위 간통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가 없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부분 공소기각판결은 상고기간의 경과와 함께 확정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당원은 조세포탈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심판하게 되었는바 원심은 이 조세포탈범죄를 간통죄와 경합범으로 처벌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도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르므로 당원은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 , 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12 주식회사, 공소외 5 주식회사, 공소외 18 주식회사의 이사회장이며 대주주인 망 공소외 15의 처로서 1970. 12. 27. 공소외 15가 사망하자 1971. 1.경부터 위 회사의 대주주 겸 이사로 위 각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여온 자인바

1. 공소외 25, 8, 26등과 공소외 12 주식회사에 부과되는 국세를 포탈할 것을 공모하고 1973. 1. 1.부터 동년 6. 31.까지 사이에 광주시 우산동 (지번 생략)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등에서 위 회사제품인 로켓트표 건전지 367,047,000원 상당을 위 회사의 판매대행업체인 공소외 10 주식회사 판매부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공소외 10 주식회사의 각 지역 연락사무소로부터 주문받고 제품을 발송, 수금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다음 그 사실을 세무관계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함은 물론 주문서, 발송통지서, 집계표등 증빙서류를 소각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1기재와 같이 위 매출금액에 대한 소득금액 313,136,106원 (위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원가계산은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공소제기되었으나 별지기재와 같이 매출원가 53,910,894원을 인정함)상당을 1974. 3. 2. 위 회사의 1973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누락케 하고 그대로 정부의 조사결정을 거쳐 그 무렵 위 세목의 납부기한이 경과하게 함으로써 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125,254,442원을 포탈하고,

2. 원심 공동피고인 공소외 1, 2, 3, 4와 공소외 5 주식회사에 부과되는 국세를 포탈할 것을 공모하고, 1973. 12. 1.부터 1974. 11. 31.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풍납동 (지번 생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등에서 위 회사제품인 젯트킹표 건전지와 면도기를 위 회사에 대한 별지 신고누락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표 2기재와 같이 비정상적인 거래방법으로 판매하고, 그 사실을 세무관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함은 물론 출고전표등 증빙서류를 소각하고, 한편 잡수입에 대한 기장을 누락시키는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할때 별지누락신고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표 2기재와 같이 위 회사의 세목별 과세표준을 누락하고 그대로 정부의 결정을 거쳐 위 각 세목의 납부기한이 경과하게 함으로써 법인세 금 42,407,302원, 법인영업세 금 2,509,258원, 합계 금44,916,560원을 포탈하고,

3. 공소외 23, 19등과 공소외 18 주식회사에 부과되는 국세를 포탈할 것을 공모하고, 1973. 1. 1.부터 1974. 12. 31.까지 사이에 진해시 현동에 있는 위 공소외 18 주식회사 사무실등에서 위 회사의 제품인 축전지등의 제조, 판매를 하면서 위 회사에 대한 별지신고누락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표 3기재와 같이 제품매출 기장누락, 가공원가계상, 가공경비지출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고 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별지신고누락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표 3기재와 위 회사들의 각 과세기간별, 세목별, 과세표준을 누락하고, 그대로 또는 정부의 결정을 거쳐 위 각 세목에 납부기한이 경과하게 함으로써 1973. 1. 1.부터 동년 12. 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세 금 1,579,640원, 법인영업세 금 1,367,926원, 물품세 금 14,352,930원, 합계 금 17,300,496원, 1974. 1. 1.부터 동년 12. 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세 금 60,186,888원, 법인영업세 금 1,510,904원, 물품세 금 8,168,128원, 합계 금 69,865,920원을 포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원심 및 환송전 당심법정에서의 피고인, 원심 및 환송전의 당심 공동피고인들 및 공소외 12 주식회사, 공소외 10 주식회사, 공소외 5 주식회사, 공소외 9 주식회사, 공소외 18 주식회사 각 대표이사의 판시 관계부분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원심법정에서의 원심증인 공소외 13, 14, 30, 31, 25, 29, 26, 34, 33, 32, 3, 4, 22, 2, 27, 공소외 38, 28, 20, 35, 36, 37, 21, 11의 각 진술중 판시관계 부분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의 피고인들 및 공소외 8, 7, 19, 29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관계 부분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의 공소외 25, 8, 32, 34, 14, 22, 2, 31, 30, 38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관계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공소외 13, 32, 8, 29, 25, 33, 26, 3, 4, 2, 19, 7, 27, 22작성의 각 진술조서중 판시관계 부분에 부합하는 기재

1. 원심 감정인 공소외 11작성의 각 감정서의 기재

1. 압수된 공소외 10 주식회사, 공소외 5 주식회사, 공소외 9 주식회사, 공소외 18 주식회사, 공소외 12 주식회사의 각 조세범칙혐의사건 조사서류의 사본(증 제15 내지 제18 각호, 제25호)의 각 기재

1. 압수된 노트 1권, 참고철 1권, 탄원서 사본 1통(증 제11 내지 제13 각호)의 각 기재

공소기각 부분

이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1) 원심 공동피고인 공소외 1, 2, 3, 4등과 공모하여 공소외 5 주식회사에 부과되는 각종 국세를 포탈한 것을 기도하고 1972. 12. 1.부터 1973. 11. 30.까지의 사이에 서울 성동구 풍납동 (지번 생략) 소재 위 회사에서 동 회사제품인 젯트킹표 건전지 및 면도기를 제조 판매하면서 동 제품들을 비정상적인 거래방법에 의해 판매하고 그 사실을 세무관계 장부상 기장하지 아니함은 물론 출고전표등 제반 증비서류를 소각시키는 한편, 잡수입에 대한 기장을 누락시키는등 부정한 방법으로 동 회사의 위 사업년도의 세목별 과세표준액을 법인세의 경우는 금 9,535,971원, 법인영업세의 경우는 금 9,500,000원을 누락시켜 신고하고 그대로 정부의 결정을 거쳐 각 세목의 납부기한이 경과되게 함으로써 법인세 금 3,814,388원, 법인영업세 금 95,000원, 합게 3,909,388원의 국세를 포탈하고, (2) 공소외 6, 7, 8등은 공모하여 공소외 9 주식회사, 10 주식회사에 부과되는 각종 국세를 포탈할 것을 기도하고, 1973. 1. 1.부터 1974. 12. 31.까지 사이에 인천시 남구 주안동 (지번 생략)소재 공소외 9 주식회사 등지에서 위 회사들의 제품인 탄소봉등의 제조판매 및 제품판매대행업을 영위하면서 제품매출기장누락, 가공원가 계상, 가공경비지출, 잡수입 기장누락등 부정한 방법으로 위 각 회사들의 사업연도별 세목별 과세표준액을 누락시켜 신고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징수한 세금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또는 정부의 결정을 거쳐 각 세목의 납부기한이 경과되게 함으로써 공소외 9 주식회사에 부과될 조세에 관하여 1973. 1. 1.부터 동년 12. 31.까지 사이의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세 금 42,240원, 법인영업세 금 755원, 합계 금 42,995원, 1974. 1. 1.부터 동년 12. 31.까지 사이의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세 금 4,346,508원, 법인영업세 금 56,211원, 합계 금 4,402,719원, 공소외 10 주식회사에 부과될 조세에 관하여 1973. 1. 1.부터 동년 12. 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법인세 금 480,069원, 1974. 1. 1.부터 동년 12. 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세 금 26,458원을 각 포탈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보면 위의 각 과세기간별 조세포탈액수는 그 어느것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소정의 연 500만원 이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할 범죄라 할 것인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의 죄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논할 사건인바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관계공무원의 고발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제기의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에 의하여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배만운(재판장) 가재환 김오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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