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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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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2. 2. 1. 선고 81노2956 제3형사부판결 : 상고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9]
판시사항

위조문서의 전자복사된 사본을 행사한 경우와 위조문서행사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위조문서의 전자복사된 사본을 행사한 경우에는 위조된 문서 그 자체를 행사한 것이 아니므로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000,000원에, 피고인 2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피고인 1에 대하여는 175일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170일을 위 징역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수출면장 수출대금 입금증명원 수출대행계약서 각 7매(서울지검 1981. 압 제1104호, 증1 내지 7호)를 피고인이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2로부터 금 5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1의 공소사실중 사기방조의 점, 석유사업법위반방조의 점,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중 별표 제4기재의 각 범죄사실의 점, 뇌물공여죄중 1978. 2. 23.에 피고인 2에게 금 200,000원을 교부하였다는 점, 알선뇌물공여의 점.

피고인 2의 공소사실에 있어 뇌물수수죄중 1978. 2. 23.에 피고인 1로부터 금 200,000원을 수수하였다는 점 및 알선수뢰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1의 공소사실중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공소기각

이유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것이며,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에 있어 법률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니 원심판결에는 변론종결 당시의 심리에 관여하지 않았던 판사 (성명 생략)이 판결에 관여한 위법이 있고, 피고인 1에 대한 1978년도 부가가치세 부정환급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있어 세무관서의 고발이 없으므로 실제판결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으며 1979년도 및 1980년도 부가가치세 부정환급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관한 법률적용에 있어 형종선택을 하지 아니한 채 동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

그리고 이들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1976. 3. 경부터 1978. 7. 경까지 여수시 신월동 1723 소재 (상호 생략)이라는 어린박(인조진주의 원료) 제조업체를 경영하던 자, 피고인 2는 1977. 3. 27.경부터 1979. 5. 7.까지 전남도청 수출진흥과에서 실수요자 원자재소요량증명서의 발급업무에 종사하다가 1979. 5. 8.부터 같은도청 식산국 양정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인 바,

1. 피고인 1은,

가. 1978. 8. 10.경 부산시 중구 중앙동 소재 삼강다방에서 공소외 1을 만나, 피고인이 전에 경영한 바 있는 (상호 생략)에서 제조한 어린박을 부산시 중구 부평동1가 23 공소외 2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3)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하지 않는 심명합동관세사무소 관세사 공소외 4가 수출신고를 하여 부산세관을 통해 이를 수출하고 한국외환은행 부산지점에 수출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공모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날 같은 다방에서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수출품의 수량, 단가금액, 수출지, 문서의 발행일 등을 정해주고, 공소외 1은 그 무렵 부산시 이하 미상지에서 방법미상으로 세관의 수출신고서, 한국외환은행의 수출대금 입금증명원 및 수출대행계약서 용지를 구입하고 수출신고서 용지에 수출지를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3, 수출신고자를 부산시 중구 중앙동4사 36 심명합동관세사무소 공소외 4, 수출품은 펄 에센스(pearl eroence)6,000파운드, 에프, 오, 비(F, O, B)가격을 $54,720, 신고일자를 1978. 8. 25., 면허일자를 1978. 8. 26.로 각 기재하고 방법미상으로 조각한 공소외 3, 4의 도장과 부산세관 수출1과 접수인 및 부산세관의 직인을 압날하여서 사실증명에 관한 공소외 3, 4 명의의 사문서인 수출신고서를 사용하여 부산세관의 고문서인 수출면장 1통을 위조하고, 수출대행계약서 용지에 계약당사자를 부산시 중구 부평동1가 23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3과 (상호 생략) 대표 피고인 1을 수출대행 품목을 펄 에센스 6,000파운드(natural pearl eroence 2.712kg)로 금액은 미화 6,000불(u. s. $6,000)로 기재하고 공소외 3의 도장을 압날하여서 권리의무에 관한 공소외 3 명의의 사문서 1통을 위조하고, 수출대금 입금증명원 용지에 매입일자를 1978. 8. 26.로 품명을 펄에센스(pearl eroence)로 금액을 미화 6,000불(u. s, $6,000)로 수출지역을 미국(U. S. A.)으로 신청인을 (상호 생략) 대표 피고인 1로 각 기재하고, 방법미상으로 조각한 한국외한은행 부산지점장의 직인을 압날하여서 사실증명에 관한 위 은행 부산지점장 명의의 사문서인 수출대금 입금증명서 1통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1980. 7. 5.까지 7회에 걸쳐 부산시 이하 미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별표1 기재와 같이 (상호 생략)에서 미국에 어린박을 수출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3과 신고자 공소외 4 명의의 수출신고서를 이용한 부산세관 명의의 수출면장,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3 명의의 수출대행계약서 및 한국외환은행 부산지점장 명의의 수출대금 입금증명서 각 44통을 위조하고,

나. 공소외 1로부터 위조된 위 문서들의 원본 또는 전자복사한 사본을 교부받아 별표1의 3의 (10) 내지 (11), (17) 내지 (20), 4의 (22) 내지, 7의 (44) 기재와 같이 각 그 시경 그중 원본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여수세무서의 담당공무원에게 각 제출함으로써(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도 원본대조를 필한 경우에는 그때 원본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위조된 위 공문서 및 사문서를 각 행사하고,

다. 1978. 11. 15.경 전남도청 수출진흥과에서 피고인이 어린박을 제조하여 수출하려는 것처럼 어린박 제조공정도, 단위소요량 기초명세서, 의견서, 신용장사본, 외국주문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사, 토루엔키시렌 등의 실수요자 원자재소요량 증명을 신청하여 동 증명서발급 담당직원인 상피고인 2 등을 기망하여 실수요자, 원자재소요량증명서를 발급받아,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수출면장, 수출대행계약서 및 수출대금 입금증명서의 사본을 각 첨부하여 인천시 소재 공소외 6주식회사에 별표 제1항과 같이 제출하고 공소외 6 회사의 담당사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수출용 원자재인 납사의 실수요자로 오신케 한 후 납사구입 티켓을 교부받아 공소외 7로 하여금 공소외 6 회사로부터 납사를 출고받게 함으로써 별표2 기재와 같이 1979. 1. 6.부터 1980. 7. 21.까지 납사 7,460드럼, 출고가액 합계 금 278,315,800원 상당을 편취하고,

라. 1978. 8. 21. 10:00경 광주시 광주관광호텔 커피숍에서 전남도청 수출진흥과 원자재 실수요자 소요량증명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2를 만나 (상호 생략)에서 신청한 어린박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수출용 원자재인 납사에 대한 실수요자 소요량증명서를 신청한대로 신속히 발부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동 피고인에게 금 15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동년 9. 13. 13:00경 광주도청 지하식당에서 같은 취지로 금 100,000, 동년 11. 10. 10:00경 서울 충무로1가 사무실에서 금 100,000원, 1979. 1. 15. 12:00경 광주시 충장로 금잔디식당에서 금 50,000원, 동년 2. 21. 11:00경 광주도청 구내식당에서 금 100,000원을 각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마. 1979. 1. 15. 여수시 중앙동 400 소재 공소외 8 세무사 사무소에서 동 사무장 공소외 9로 하여금 수출용 원자재인 납사 등을 매입하여 어린박을 제조, 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수출면장, 수출대행계약서 및 수출대금 입금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 여수세무서장에게 전년도 부각치세예정신고 매출대금 31,316,14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2,764,142원을 환급신청케 하여 동년 2. 3. 동 세무서장으로부터 위 부가가치세 금 2,764,142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980. 11. 6.까지 사위의 방법으로 별표3 기재와 같이 1979년도에 금 21,773,117원, 1980년도에 금 31,399,590원의 부가가치세를 각 부정 환급받고,

바. (1) 1979. 11. 13. 15:00경 여수시 소재 귀거래다방 앞 노상에서 여수세무서 부가가치세 환급업무 담당직원인 공소외 10에게 피고인이 신청한 (상호 생략)의 부가가치세 환급서류중 수출면장, 수출대행계약서 및 수출대금 입금증명서의 사본을 원본과 대조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조속히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금 300,000원을 교부하여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2) 1980. 5. 10. 19:00경 여수시 소재 광양불고기집에서 여수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부가가치세 환급업무를 담당하는 공소외 11에게 전항과 같은 명목으로 금 200,000원을, 같은해 8. 10. 19:00 여수시 소재 월세계다방에서 금 300,000원을 각 교부하여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공여하고,

사. 1980. 8. 10. 17:00경 여수시 소재 공소외 8세무사 사무소에서 상피고인 공소외 9에게 피고인이 여수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재출한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신청을 담당하고 있는 동 부가가치세과 세무서기 공소외 11에게 부탁하여 조속히 조세가 환급되도록 하여 달라고 하면서 공소외 11에게 제공하는 사례금 명목으로 금 300,000원을 교부하여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교부하고,

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전남 승주군 해룡면 성산리 소재 공소외 12 주식회사의 회사명의로 1979. 11. 20.경 중소기업은행 순천지점과 당좌계정을 설정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오던중 1980. 11. 30.경 공소외 12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기치구 093373호, 발행일 1980. 12. 31. 발행인 공소외 12 주식회사로 된 액면 금 3,000,000원의 당좌수표 1장을 작성 발행하고 동 수표의 소지인이 1981. 1. 5. 위 은행 순천지점에서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수표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위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2. 피고인 2는,

위 1의 마항 기재와 같은 1978. 8. 21. 10:00 광주시 광주관광호텔 커피숍에서 상피고인 1로부터 그가 신청한 어린박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납사에 대한 실수요자 소요량증명서를 신청하대로 신속히 발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취지로 주는 금 1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5회에 걸쳐 위 1의 (마)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동항기재 금액 도합 금 500,000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한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의 적용

위 판시 소위중 피고인 1의 판시 1의 가의 각 수출면장위조의 점(수출신고서 위조의 점은 여기에 흡수됨)은 각 형법 제225조 , 제30조 에, 각 수출대행계약서 및 입금증명서위조의 점은 각 형법 제231조 , 제30조 에, 판시 1의 나의 각 위조수출면장 행사의 점은 각 형법 제229조 , 제225조 에, 각 수출대행계약서 및 입금증명서행사의 점은 각 형법 제231조 , 제234조 에, 판시 1의 다의 각 납사편취의 점은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에, 판시 1의 라, 바의 각 뇌물공여의 점은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에, 판시 1의 마의 각 부정환급 받은 점은 년도별로 포괄하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에, 판시 1의 사의 제3자 뇌물교부의 점은 형법 제133조 제2항 , 제1항 에 판시 1의 아의 부도수표발행의 점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 제1항 에, 피고인 2의 판시 2의 뇌물수수의 점은 형법 제129조 제1항 에 각 해당하는바, 피고인 1이 수출면장과 수출대행계약서 입금증명서를 일괄 제출함으로써 각 위조공문서행사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를 범하였다는 점은 매 행위마다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 , 제50조 에 의하여 형이 가장 중한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처벌하기로 하고, 판시 사기, 뇌물공여, 제3자 뇌물교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뇌물수수의 각 죄에 있어서는 각 소정형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에 있어서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같은법 제8조 제2항 에 의하여 벌금을 병과하기로 하고, 피고인 1의 위 각 소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조세범처벌법 제4조 를 적용하여 징역형에 한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1980년도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 받으므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환급받은 세금의 변상이 확보되어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제6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후 각 그 형기와 벌금액 범위내에서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000,000원(1979년도 부정환급에 대하여는 벌금 25,000,000원, 1980년도 부정환급에 대하여 벌금 35,000,000원)에 피고인 2를 징역 8월에 각 처하고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에 의하여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피고인 1에 대하여는 175일 위 징역형에, 동 박동주에 대하여는 170일을 위 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고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초범인 점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62조 를 적용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압수된 수출면장, 수출대행계약서, 수출대금 입금증명원 각 7매(증 제1호 내지 제7호)는 피고인 1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으로 누구의 소유도 불허하여야 할 것이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에 의하여 이를 동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고 피고인 2가 수수한 뇌물은 몰수하여야 할 것이나 이미 동인이 소비하여 몰수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134조 에 의하여 그 가액의 합계금액인 금 500,000원을 동인으로부터 추징한다.

무죄부분

1. 사기방조 및 석유사업법위반방조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은 (1) 공소외 7, 13, 14 등과 공모한 후, 공소외 15가 판매할 목적으로 납사와 벤젠을 섞어 소위 가짜휘발유를 제조, 이를 정상휘발유와 혼합하여 그가 경영하는 주유소를 통해 그 정을 모르는 고객들에게 판매할려고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공소외 15의 범행을 도울 목적으로 1979. 4. 28.부터 동년 6. 7.경 및 1980. 1. 3.경부터 동월 26.경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인천시 소재 공소외 6 회사 저유소등지에서 매입한 납사 525드럼과 벤젠 525드럼을 1회에 납사와 벤젠을 동일 비율로 50드럼씩 공소외 7 소유 50드럼들이 7-7559호 유조차에 싣고 이리시 동산동 188-1 소재 공소외 15가 경영하는 (명칭 생략)주유소 휘발유탱크에 부어넣어 그 안에 있는 수량미상의 휘발유와 혼합하여 휘발유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위 기간중 동 주유소에서 위 저질휘발유를 마치 정상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정을 모른 고객인 (명칭 생략)운수주식회사 운전기사 공소외 16외 성명미상자 다수에게 수회에 걸쳐 그 각 요구량을 리터당 252원 50전 내지 370원씩(휘발유 고시가격은 1979. 3. 7.부터 리터당 232원 50전, 1979. 7. 10.부터 리터당 370원임)판매하여 동 대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주어 이를 방조하고,

(2) 공소외 7, 13, 14 등과 공모한 후, 공소외 17이 판매할 목적으로 납사와 벤젠을 섞어 소위 가짜 휘발유를 제조, 이를 정상 휘발유와 혼합하여 그가 경영하는 주유소를 통해 그 정을 모르는 고객들에게 판매하려고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공소외 17의 범행을 도울 목적으로, 1979. 2.경부터 1980. 9. 25.경가지 사이에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6 회사 저유소 등지에서 매입한 납사 1,480드럼, 벤젠 및 위 토루엔 합계 1,480드럼을 1회 납사와 벤젠 또는 토루엔을 동일비율로 50드럼씩 공소외 7 등이 소유하고 있는 50드럼들이 7-7559호 유조차에 싣고 전북 완주군 삼례읍 소재 공소외 17이 경영하는 (명칭 생략)주유소 휘발유탱크에 부어 넣어 그 안에 있는 수량미상의 휘발유와 혼합하여 휘발유를 마치 정상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동 주유소 고객 성명불상 다수인에게 수회에 걸쳐 그 각 요구량을 미터당 금 232원 50전 내지 금 160원(휘발유 고시가격은 1979. 3. 7.까지 리터당 232원 50전, 동년 7. 10.까지 370원, 1980. 1. 29.까지 580원, 동년 8. 24.까지 610원임)에 판매하여서 동 대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주어 이를 방조하고,

(3) 공소외 7, 13, 14 등과 공모한 후, 공소외 18이 판매할 목적으로 납사와 벤젠을 섞어 소위 가짜 휘발유를 제조, 이를 정상 휘발유와 혼합하여 그가 경영하는 주유소를 통해 그 정을 모르는 고객들에게 판매하려고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공소외 18의 범행을 도울 목적으로 1979. 4. 28.경부터 1980. 9. 25.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6 회사 저유소 등지에서 매입한 납사 1980드럼과 벤젠, 도루엔 및 카시렌 합계 1980드럼을 1회에 납사 또는 벤젠류를 50드럼씩, 공소외 7 등이 소유하고 있는 50드럼들이 1-7559호 유조차에 싣고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34의 1 소재 공소외 18이 경영하는 (명칭 생략)주유소 휘발유 탱크에 부어 넣어 그 안에 있는 수량미상의 휘발유와 혼합하여 휘발유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위 기간중 동 주유소에서 이 저질 휘발유를 마치 정상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동 주유소 고객 성명미상 다수인에게 수회에 걸쳐 그 각 요구량을 리터당 230원 50전 내지 610원씩 판매하여서 동 대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주어 이를 방조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 바, 살피건대 피고인은 단지 납사, 벤젠 등을 공소외 7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을 뿐이지 동인들과 공모하여 가짜 휘발유를 만드는 본범들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고 그밖에 피고인이 공소외 7 등과 공모하였다거나 또는 본범인 공소외 15, 17, 18 등의 행위를 도와줄 목적으로 위 납사등을 판매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단지 그가 판매하는 납사등이 어떤 용도에 사용되는지에 대하여는 하등의 이해관계가 없이 매수한 가격에 약간은 웃돈을 얹어 전매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가사 피고인이 판매당시에 그것이 가짜 휘발유 제조의 원료로 사용된다는 정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죄의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니(피고인의 소위가 결과적으로 위 범죄를 방조하는 것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피고인의 고의가 실현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 행사부분.

피고인 1이 공소외 6회사로부터 납사를 구입하거나 여수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받기 위하여 1978. 8. 30.경부터 1980. 10. 25.까지 공소장 첨부 별표 1.(당원 별표 1)의 기재와 같이 위조된 수출면장 수출대행계약서, 수출대금입금증명서 합계 44매를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중 당원 별지 별표 4 기재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보니 피고인은 위 문서들의 대부분이 전자복사된 사본이고, 원본이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고, 압수된 부가가치세 신고서 1권(증 16호) 수출용 원자재 소요량 증명서철 1권(증 제17호)에 편철되어 있는 위 3종의 문서들은 전자복사된 사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밖에 위 문서들이 원본이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하다면 피고인이 행사하였다는 위 문서들은 모두 원본이 아니라 전자복사된 사본이었다고 할 것인바, 나아가서 위조문서의 전자복사된 사본을 행사한 경우에도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하는가에 관하여 보니, 오늘날 전자복사된 사본이 상당한 신용성을 가지고 사회에 유통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본은 위조된 문서 그 자체는 아니므로 이는 행사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뇌물공여, 제3자 뇌물공여, 뇌물수수, 알선수뢰의 부분.

피고인 1이 1978. 2. 23. 11:30경 광주시 충장로 식당에서 상피고인 박종무에게 어린박 9,266파운드를 제조하여 수출하는데 필요한 수출용 원자재 납사 50,963리터에 대한 실수요자 소요량 증명을 신청한대로 빨리 발부하여 달라는 취지로 금 200,000원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1979. 7. 26. 12:00경 광주시 소재 광주관광호텔 커피숍에서 당시 전남도청 식산국 양정과에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 2에게 같은청 수출진흥과 원자재 실수요자 소요량증명서발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신청한 납사 소요량증명을 신청한대로 빨리 발부하도록 알선하여 달라고 하면서 금 1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동년 12. 28.에 금 10,000원 1980. 3. 18.에 금 500,000원을 교부하였다는 점,(공소장첨부 별표 3의 7 내지 9항) 및 피고인 2가 위 기재와 같이 1978. 2. 23. 11:30경에 금 200,000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고, 1979. 7. 26.경 위 기재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 100,000원, 동년 12. 28.에 금 100,000원 1980. 3. 18.에 금 500,000원을 수수하였다는 점(공소장첨부 별표 3의 7 내지 9항)에 관하여 보니, 피고인 1은 경찰 및 검찰에서 이를 자백하였고, 피고인 2는 경찰에서만 이를 자백하였으나, 피고인들은 모두 원심법정 및 당법정에 이르러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은 강압에 못이겨 허위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며, 그밖에 피고인들이 경찰에서 임의로 자백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들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사법경찰관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들은 모두 증거로 할 수가 없고, 검사작성의 피고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는 동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그 내용을 당원이 믿지 아니하며, 그밖에 공소외 19, 20 등이 경찰에서 피고인 2를 통하여 피고인 1이 제공하는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여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검찰에 이르러서는 위 경찰에서의 진술은 강압에 못이겨 허위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공소외 19, 20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사법경찰관작성의 동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모두 그 작성 또는 진술에 임의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고, 그밖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하다면 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은 1978. 11. 25. 전남 여수시 중앙동 400 소재 공소외 8세무사 사무소 사무원 공소외 9로 하여금 수출용 원자재인 납사등을 매입하여 어린박을 제조 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조한 수출면장 수출대행계약서, 수출대금 입금증명서의 각 사본을 첨부하여 여수세무서장에게 1978. 7. 1.부터 동년 9. 30.까지 사이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매출금액 22,080,353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752,871원을 환급신고 하여 동년 12. 4. 부가가치세과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동 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금 1,752,871원을 부정환급받았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니 조세범처벌법 제6조 에 의하면 동법 제9조 위반죄에 관하여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논한다라고 규정하여 고발을 공소제기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위 고발권자가 고발을 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으니 결국 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였다고 할 것인즉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항 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락(재판장) 박용상 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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