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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2.10 2014가단3492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 인수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 인수참가인과 피고(선정당사자)...

이유

1. 기초사실 선정자 D는 2012. 10.경 보조참가인으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층식당 252.16㎡(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료 7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기간은 2012. 10. 1.부터 2014.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당시 식당영업에 필요한 별지 (2)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일 한다

)도 함께 임차하였다]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선정자 D와 피고(이하 합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식당을 점유하며 영업을 하고 있다.

보조참가인은 2014. 8, 6, 원고 인수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고, 2014. 12. 19. 원고 인수참가인에게 위 2014. 8.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인수참가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인수참가인 주장 1) 원고 인수참가인이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등은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식당 등을 인도하고 그 차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주위적 청구). 2) 원고 인수참가인은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선정자 D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는데, 원고 인수참가인 또는 보조참가인은 임대차 승계 이후에 선정자 D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 등은 인수참가인에게 이 사건 식당을 인도하여야 하고, 선정자 D는 보조참가인에게 2015. 1. 1.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임료를 지급하고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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