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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5604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2. 7. 원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80,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1. 3. 17.부터 2013. 3. 16.까지 2년(이후 1차례 연장됨)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이래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1. 11. 17. 원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사실을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원고가 2013. 12. 12. 원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5866 양수금 청구사건에서 “원고 보조참가인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80,000,000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3. 16.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보조참가인을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항변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피고는 2011. 11. 중순경 C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C가 지정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해주었으나, 그 후 C가 위 차용원금 10억 원과 이자 2,000만 원을 변제받음으로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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