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D 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1. 26. 08:00경 서울 금천구 E아파트 주차장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더클래스효성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 차량의 보험사인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차량 수리에 대한 지불보증을 받아 피고 차량의 범퍼를 교환하는 등 수리하였고, 그 후 보조참가인은 피고 회사에게 피고 차량의 수리비 3,296,700원을, 피고 B에게 피고 차량이 피고 회사 공장에 입고되어 있던 기간에 해당하는 24일분의 비대차료 3,6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 회사는 피고 차량을 수리함에 있어 불필요하게 차량범퍼를 교체하여 과다수리한 후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수리비 3,296,7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보조참가인에게 적정수리비와의 차액 2,460,700원(=3,296,700원 - 적정수리비용 836,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고, 피고 B은 통상 차량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3일 정도임에도 보조참가인으로부터 24일분 비대차료 3,6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보조참가인에게 적정비대차료와의 차액 3,276,000원[=3,600,000원 - 324,000원(=1일 108,000원 × 3일)]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가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2,460,700원을 반환할 채무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 B이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3,276,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