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화물 운송사업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4. 4. 1. 원고의 처인 B과 사이에 C 봉고 프런티어 GLS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명의를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귀속시키고 B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운행 및 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매월 지입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가단2858(본소), 2014가단194(반소)호로, 피고 보조참가인은 B을 상대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3. 8. 7.자 위수탁관리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는 본소청구를 하고, B은 피고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위 위수탁관리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반소청구를 하여 2014. 8. 13. 피고 보조참가인의 본소 및 B의 반소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의 이유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B의 남편인 원고는 2003. 10. 1.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등록명의를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귀속시키고,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운행, 관리권을 위탁받아 이를 운행하면서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매월 지입료, 제세공과금, 공제분담금 및 보험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차량 영업을 하여 오다가 2004. 4. 1.경 자신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의 명의를 아내인 B으로 변경하였고, 그 이후에도 원고가 현재까지 계속하여 차량 영업을 하여 왔으며, 위수탁관리계약이 2013. 8. 7. 해지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