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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4.06 2015가단103829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4. 12. 9. 대부업등록을 마친 대부업자로서 2006. 6. 3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친 자이며, 피고는 2013. 8. 27.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위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나. 원고 명의의 대부계약서, 약속어음의 작성 및 이 사건 가등기 경료 1) 원고의 부친인 원고 보조참가인은 2006. 6. 30. 피고 보조참가인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인 E을 방문하여 4,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원고 명의의 대부계약서, 액면금 6,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위 보조참가인에게 교부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금 8,000만 원, 매매완결일 2006. 9. 30.로 하는 매매예약을 원고 명의로 체결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2) 그 후 원고 보조참가인은 2006. 12. 13. 다시 E을 방문하여 2,000만 원을 이자 월 2.5%로 차용한다는 원고 명의의 대부계약서 및 액면금 3,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교부하였다.

(위 1), 2)항에서 대부계약서가 작성된 4,000만 원 및 2,000만 원, 합계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통칭하여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가등기의 양도 피고는 2013. 8. 28. F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로 담보되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고 같은 날 이 사건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 15 내지 17, 2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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