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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5가합541558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의 예비적 청구 중 '윈도우(Windows)에 대한 저작재산권...

이유

1. 전제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MSC는 컴퓨터 운영체제(O/S) 소프트웨어 ‘윈도우(Windows)'와 응용 소프트웨어 ’오피스(Office)‘의 저작권자이고, 원고 한국MS는 원고 MSC의 계열사이다.

피고는 데스크톱 PC, 노트북(이하 통틀어 ‘PC'라 한다), 모니터, 디지털 복합기, 레이저 프린터, 프로젝터, 서버, 네트워크 장비를 포함하는 정보기기, 계측기기, 건설장비 등의 장단기 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MSC와 피고의 2010. 3. 15.자 합의 삼성전자 등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OEM)으로 PC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들은 원고 MSC와 체결한 계약에 근거하여 윈도우(OEM 방식 PC 제조업체들에 공급되는 제품군이 정해져 있는바, 이하 그 제품군을 ‘OEM 윈도우’라 한다)를 PC에 사전 설치한 후 판매하기도 한다.

피고가 위 가.

항과 같이 대여업을 하면서 대여한 PC에는 OEM 윈도우가 사전 설치되어 있었다

(이하 이러한 PC를 ‘OEM PC'라 한다). 원고 MSC는 2009년경 ‘피고가 OEM PC를 대여하여 사용자에게 OEM 윈도우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위반하였다’면서 피고를 고소하였다가, 2010. 3. 5. 피고와 별지(1) 기재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한 후 위 고소를 취하하였다.

다. 피고의 서비스 공급자 라이선스 계약 체결 및 라이선스 구입 피고는 2010. 3. 22. 및 2013. 4. 26. 원고 MSC를 대행한 원고 한국MS와 서비스 공급자 라이선스 계약(Services Provider License Agreement, 이하 ‘SPLA 계약'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하였다.

각 SPLA 계약 중 일부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피고는 SPLA 계약에 따라 2010. 3. 22. 주식회사 에스비씨케이 등 재판매인(Reseller)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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