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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7 2015나58377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개인용 컴퓨터의 필수적 운영체제인 윈도우(Windows) 프로그램과 개인용, 사무용오피스(MS Office)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이다.

나. 피고는 2009. 4. 3. 회계감사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계법인으로, 본점 외에 제일지점(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37)과 강남지점(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38) 등 2군데 지점을 두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윈도우 프로그램과 오피스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2014. 9. 1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머26783호로 이 사건 조정신청을 하였고, 위 조정신청서가 2014. 9.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9호증의 1,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회계법인인 피고에게 있어서 원고의 윈도우 및 오피스 프로그램은 업무수행에 있어 필수적이어서, 피고는 임직원 수(66명)에 맞게 원고의 프로그램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조정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피고 법인이 보유ㆍ사용해 온 프로그램들의 라이선스에 관한 자료들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현재 피고가 사용하고 있다는 원고의 프로그램 라이선스 구매내역을 제출하였는데, 프로그램의 구매일자(본점, 제일지점의 경우) 또는 설치일자(강남점의 경우)가 모두 이 사건 조정신청일 이후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과거의 침해행위를 은폐할 의도로 기존에 무단 복제하여 사용해 오던 저작물의 종류와 수량에 상응하는 최신 버전 프로그램 라이선스를 구매한 후, 기존 프로그램들을 삭제하고 이를 설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피고의 임직원들을 통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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