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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0 2014가단5066089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 세무법인 신승은 원고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에게 27,790,000원, 원고 주식회사...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이하 ‘원고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한다)은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우’(Windows)와 ‘오피스’(MS Office), ‘엑셀’(Excel)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이고, 원고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이하 ‘원고 한글과컴퓨터’라고 한다)는 ‘한글’과 ‘한컴오피스’(Office)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이다.

나. 피고 세무법인 신승(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은 세무 관련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2002. 12.경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신승차이나컨설팅(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중국투자 및 경영컨설팅 관련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2007. 4.경 설립된 회사이다.

다. 원고들은 2013. 9.경 피고들이 원고들의 위 각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고 있다며 피고들을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피고들이 같은 해 11. 28.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자, 2014. 1. 16.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조정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원고들로부터 피고들이 사용 중인 위 각 프로그램 라이선스 구매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고, 이에 피고 법인은 2015. 3. 17. 원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프로그램 5개, 오피스 프로그램 13개, 원고 한글과컴퓨터의 한컴오피스 프로그램 10개의 구매에 관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는 모두 위 형사고소 이전에 피고 법인이 구매한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다). 마.

한편, 위 형사고소 이후에 피고 법인은 2013. 10. 22. 원고 한글과컴퓨터의 한글 프로그램 14개, 같은 해 11. 21. 같은 한컴오피스 프로그램 1개를 구매하여 그에 대한 라이선스를 취득하였고, 피고 회사도 같은 해 10. 21. 원고 마이크로소프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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