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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29 2016가단72590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9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우’(Windows)와 문서작성 프로그램, 그래프 및 도표 작성, 수식연산프로그램, 발표자료 작성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오피스’(MS Office)의 저작재산권자이다.

나. 피고는 2014. 4. 14. 설립된, 건강기능식품을 유통 및 판매하는 기업으로 전국에 91개의 지점을 두고 약 17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5. 11.까지 원고의 위 각 프로그램을 구매하거나 등록한 바가 없었는데, 원고가 2015. 12. 7.경 피고회사에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2015. 12. 23.경 원고의 저작물인 윈도우 10 라이선스 15개, 오피스 2016 Standard 버전 라이센스 15개를 구매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임직원은 2015. 11.경 적법한 라이선스 구매 없이 상당수의 윈도우 프로그램과 오피스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다가 뒤늦게 원고의 각 프로그램 저작물을 구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불법 복제한 위 프로그램의 수량은 적어도 피고가 뒤늦게 구매한 프로그램 수량에 이른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피고 임직원의 무단 저작물 사용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이 각 프로그램 저작물의 복제권을 침해하여 얻은 이익액은 허락 없이 복제한 프로그램의 수에 정품 1개당 소매가격을 곱한 금액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피고가 얻은 이익액과 같은 금액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2) 원고는 손해액의 일부로 피고가 최근에 구매한 저작물들의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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