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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19가합54959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B 주식회사(D 주식회사에서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B 주식회사로 상호가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 B’라 한다

)는 금전소비대차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A 주식회사(G 주식회사에서 H 주식회사, A 주식회사로 상호가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 A’라 한다

)는 2010. 9.경 D 주식회사에서 분사되어 설립된 금전소비대차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I사로부터 소프트웨어 제품을 공급받아 대규모 기업고객에 재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J 주식회사를 통한 원고들과 피고의 기업계약 체결 원고들의 전신인 D 주식회사 및 원고들은 2007. 4. 1.경부터 2016. 3. 28.경까지 계열사였던 J 주식회사(J 주식회사의 전신은 K 주식회사이고, J 주식회사에서 L 주식회사, 주식회사 M, M 주식회사로 상호가 순차 변경되었으며, 2020. 3. 9. IT서비스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인 J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이하 분할 전 J 주식회사를 ‘J’라 한다)와 사이에 계약기간 3년 단위로 I사의 소프트웨어 제품에 관하여 기업계약 Enterprise Agreement, ‘EA'라고 한다.

일정 대수 이상의 PC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위한 볼륨 라이선스 프로그램으로 계약기간은 보통 3년으로 하고,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영구적인 라이선스를 구매하면서 계약기간 동안 새로운 버전에 대한 업그레이드ㆍ유지ㆍ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갑 제2호증의 1, 2). 을 체결하였고, J는 원고들을 비롯한 계열사들을 대행하여 피고와 기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직접 기업계약 및 추가계약 체결 구분 제품 어플리케이션 군 N 시스템 군 O 서버 군 P Q R S T U 1 원고 A는 PC 168대에 대하여, 원고 B는 PC 82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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