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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8 2014고단19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25]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계를 운영하여 오면서 2008. 10.경까지 피해자 C으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였고, 그 무렵 위 피해자에게 2년 뒤인 2010. 10.경 위 5,000만원의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 등을 상대로 계금 3,000만원짜리 계를 시작하여 운영하던 중, 2009년경부터 계불입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관계로 계금을 지급할 돈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계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10.경 서울 소재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당신에게 이미 변제한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0만원을 갚아야 하는데 2008년 10월에 시작한 계가 끝나는 시기인 2011년 4월경에 들어올 돈이 있으니 그 때 차용금 4,000만원과 계금 3,000만원을 합쳐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차용금 4,000만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 변제기를 늦추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계가 끝나면 계금을 합쳐서 주겠다고 말하였던 것일 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의 변제기를 유예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지급받을 차용금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 기한의 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406]

1. 피고인의 변제자력 피고인은 1988년경부터 계를 조직하여 운영해 오던 중 계불입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2009년 이전부터 계금을 지급할 돈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 계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계금의 변제기한을 유예받고 이자를 지급하는 등 속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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