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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8.19 2015고단4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의 변제자력 피고인은 2002.경부터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중, 계불입금을 임의로 자신의 생활비에 사용하거나 지인에게 차용해주는 등 계불입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2007. 이전부터 계금을 지급할 돈이 부족하게 되자, 동시에 수 개의 계를 운영하여 다른 계의 계불입금으로 또다른 계의 계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계금의 변제기한을 유예받고 이자를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었고, 채무가 약 6억 상당 있는 반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은 미지급한 계금 채무를 원인으로 가압류되어 있어 자금압박에 시달렸기 때문에 2007. 1. 7.경 계를 조직하여 계불입금을 교부받더라도 제대로 계를 운영하여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7. 9. 10.경부터 원주시 E에 있는 ‘F’을 운영하면서도건물 임대료가 연체되어 2008. 2. 5.경 위 가요

방 건물 소유자 G에게 위 가요

방 내 집기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위 가요

방의 영업권을 양도했으며, 2009. 9. 10.경 임대차 재계약시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위 가요

방의 영업권을 양도하거나 위 가요

방 건물을 전대차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 7.경 원주시 I에 있는 J식당에서 피해자에게 “2007. 1. 7.경부터 2009. 1. 7.경까지 계불입금 월 200만원, 구좌 25개로 하는 계금 5,000만 원짜리 번호계를 운영하여 1구좌당 매월 이자 50만원씩 받는 계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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