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경부터 계를 운영하던 중 2006. 1.경에는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계금을 지급할 돈이 부족했고 일단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계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또 다른 계를 조직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리거나 계불입금으로 미지급 계금과 채무를 상환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사기 (1) 피고인은 2006. 1. 15.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당신이 2004. 5. 15.부터 2005. 12. 15.까지 계불입금을 납입하여 2006. 1. 15.에 내가 지급해야 하는 계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잠깐 사용하고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금 1,000만 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자 변제기를 늦추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던 것일 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하면서 채무 변제기를 유예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에게 지급받을 계금을 바로 받지 않고 빌려주도록 함으로써 그 기한의 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8. 17.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남편사업 때문에 현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잠깐 사용하고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남편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리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