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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16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21. 10: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29세)과 술값 계산 문제로 공연히 시비가 되어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이마에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몸통에 집어던지고 그릇, 소주잔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철제 물컵을 피해자 A(29세)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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