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과 H, I은 2013. 9. 18. 00:55경 수원시 팔달구 J시장 지하 1층에 있는 ‘K식당’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 C(29세)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H, I과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유리컵, 접시 등을 수십 회에 걸쳐 던졌다.
피해자가 이와 같은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식당 주방으로 도망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뒤쫓아가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접시, 냄비 등을 피해자에게 마구 던지고, I은 위험한 물건인 마대자루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피고인 A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몸통을 향해 수 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어깨, 팔 등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를 양 손에 쥐고 피해자 B(25세)에게 달려들면서 피해자의 몸통을 향해 수 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턱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사진(C 상해부위), 사진(B 상해)
1.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 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