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8 2020고단90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12. 01: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남, 3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피해자에게 차례로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계속하여 같은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쇄골 부분에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여, 31세)으로부터 폭행당하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 F의 각 진술서 현장 사진,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A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도구, 범행 태양이 위험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당시 상해 피해를 당하였고, 자녀를 부양하며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