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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5 2014노2766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농사를 짓던 중 거름 주는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강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사용한 발효되지 않은 돈 분뇨가 약 20톤에 이르러 그 양이 적지 않은 점, 돈 분뇨의 사용으로 인하여 주변에 악취가 발생하는 등 피해를 발생시켰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고발인이 돈 분뇨 사용을 중단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환경오염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아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다가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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